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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칼럼] 법인임원임기만료, 변경등기 기한 3년마다 해야 한다고?

2026.09.29 조회수 3331회

법인임원임기만료, 변경등기 기한 3년마다 해야 한다고?

SUMMARY

  • 법인임원임기만료 시 같은 사람이 연임하더라도 중임등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 변경등기 기한은 임기만료나 재선임 등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바쁘다 보면 등기부에 적힌 임원 취임일을 따로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표도 그대로고 이사진도 바뀐 게 없으니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법인임원임기만료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여도 법률상 임기는 끝났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임기 계산법과 변경등기 기한,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정확한 만료일을 아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상법상 임기 규정이 서로 달라서 같은 날 취임했더라도 만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두 직위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내이사 임기 3년, 기준은 취임일입니다

상법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회사 설립일이 아니라 각 이사의 취임일부터 임기를 센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사마다 취임일이 다르면 만료일도 제각각이 됩니다.

사내이사 임기 3년은 상한일 뿐이어서 정관으로 1년이나 2년처럼 더 짧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관에 규정을 두면,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따라서 등기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정관의 임기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만료일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이사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 지위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대표이사로 계속 일하려면 이사 중임과 대표이사 재선임을 함께 챙겨야 하죠.

감사 임기 계산은 이사와 방식이 다릅니다

감사는 "3년 이내"가 아니라 취임 후 3년 안에 도래하는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가 임기입니다. 즉, 감사 임기 계산은 달력상 3년이 아니라 정기주주총회 날짜에 맞춰 끝나는 구조인데요. 정관으로 이를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는 점도 이사와 다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이사와 감사를 같은 날 선임했어도 만료 시점이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두 직위를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내이사 감사
임기 기준 3년 이내 3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 시
정관으로 단축 가능 불가
계산 기준일 취임일 취임일과 결산기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실제 만료일은 회사 정관과 결산기, 총회 개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기한은 임기만료일부터 2주입니다

임원 변동이 생기면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로 같은 사람이 연임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등기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각각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중임등기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도 등기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기존 임기가 끝나고 새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법인 중임등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정관과 등기부로 임기만료일 확인
  2.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소집 결정
  3.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재선임 결의
  4. 대표이사 재선임(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5. 의사록 등 서류를 갖춰 2주 내 등기 신청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기만료일과 재선임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중임'이 아니라 '퇴임 및 취임'으로 등기해야 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공백 없이 재선임하는 편이 절차상 깔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회 없이 진행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니, 회사 규모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임하지 않는다면 임원 퇴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임원이 연임하지 않고 물러난다면 임원 퇴임등기와 후임자 취임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후임자 없이 퇴임만 등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많이들 놓치시죠.

상법은 임원 퇴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인원수가 부족해지면, 새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임원이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임등기는 후임자 취임과 함께 해야 하고, 후임 선임이 늦어지면 그만큼 등기도 늦어지는데요. 결국 퇴임 예정이 있다면 후임자 선임 일정까지 미리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해태 과태료,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입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는데요. 부과 기준과 이미 기한을 넘긴 경우의 대응 방법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 자본금 규모, 해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등기해태 과태료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후임 임원을 제때 선임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별도의 과태료 사유로 문제 될 수도 있는데요. 임기만료를 3년 동안 잊고 지내다 보면 이런 부담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죠.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추는 대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처럼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이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제출 전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의 변경등기 비용은 현행 프로모션 기준 90,000원부터이며(대표자 주소 변경 기준), 임원 수와 등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법인임원임기만료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반드시 등기로 정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사내이사는 취임일부터 3년 이내, 감사는 결산기에 맞춘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계산 방식이 다르고, 변경등기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2주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정관의 임기 조항, 재선임 시점의 공백 여부, 후임자 선임 가능 여부인데요. 이 세 가지에 따라 중임등기로 끝날지, 퇴임·취임등기가 필요할지가 달라집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거나 임원 구성이 복잡하다면,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함께 일정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1인 법인 대표이사도 임기만료 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1인 법인이라도 임기만료 등기는 해야 합니다. 주주와 이사가 한 사람뿐이어도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를 맡는다면 재선임 후 중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Q2.법인임원임기만료 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인 임원 변경등기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를 열어 재선임해 두면 공백 없이 중임등기로 처리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Q3.등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법인 변경등기 기한을 넘긴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상법상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연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통지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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