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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사업을 시작하려고 1인법인설립방법을 찾아보면 정관, 주금납입, 조사보고 같은 낯선 용어가 한꺼번에 쏟아지는데요. 혼자 준비하다 보면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모른 채 등기소를 오가다 보정 명령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은 여러 명이 함께 세우는 법인과 달리 설립 과정을 검증할 사람이 따로 없어서, 이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법인설립절차의 흐름과 준비 서류,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무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자서도 충분히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과 제대로 설계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아래에서는 1인 주식회사설립이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처음부터 고민해야 할 자본금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상법은 발기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 한 사람이 발기인이자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혼자 발기인·주주·사내이사를 모두 맡는 구조가 가능해지죠.
이렇게 이사가 1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원래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 중 상당 부분을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나중에 투자 유치나 공동 창업자 합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관 단계에서 주식양도 제한이나 이사 선임 방식을 미리 고려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최저자본금 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이론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도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으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설립 직후 운영비를 대표자 개인 돈으로 충당하면 가지급금·가수금 문제가 생기고,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회사의 신용도를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크게 잡으면 등록면허세 같은 설립 공과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세율이 중과될 수 있어 본점 소재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죠. 업종별 인허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 계획과 초기 비용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적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법인설립방법은 크게 보면 ‘회사의 틀을 정하는 단계’와 ‘그 틀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단계’로 나뉩니다.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보정이나 재방문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데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사용할 상호가 같은 관할 구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이미 등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고, 상표권 문제까지 고려하면 특허정보 검색도 함께 해두는 편이 안전하죠.
상호가 정해지면 회사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작성에 들어갑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소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사업 목적은 지금 하는 일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 확장할 사업까지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관이 확정되면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납입한 뒤,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경과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합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등기는 조사보고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하고, 그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죠. 서류가 정확하면 등기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끝나지만, 처리 기간은 관할 등기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서류 자체보다 ‘설립경과를 누가 조사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공증비용이 들 수도,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법인설립서류부터 확인한 뒤 조사보고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서류는 회사가 만드는 서류와 개인이 발급받는 서류로 나뉩니다. 누락되기 쉬운 것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
|---|---|
| 회사 작성 서류 | 정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
| 설립 확인 서류 |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
| 개인 발급 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납부 확인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고, 주금납입증명서도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불필요한 절차를 꽤 줄일 수 있죠.
발기설립에서는 이사와 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해 보고해야 하는데, 발기인이었던 사람은 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인 법인은 대표자가 발기인이자 유일한 이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보고를 할 수 없고, 이런 경우 상법은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증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은 발기인이 아닌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 주로 맡는데요. 이렇게 하면 공증인 조사보고 없이 설립을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감사는 등기되는 임원이고 선임 후에도 법적 지위와 책임이 따르므로, 향후 해임·변경등기 가능성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이런 설계를 포함해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인설립 스탠다드 220,000원~, 플러스 330,000원~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고, 세무법인 테헤란 연계를 통해 법인 사업자등록 지원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자본금 규모와 정관의 사업 목적, 조사보고자 선임 방식처럼 처음에 정한 내용이 이후 운영 비용과 변경등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절차 자체보다 ‘처음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특히 조사보고자 문제는 공증비용과 직결되고, 자본금은 세금과 회사 신용도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사업 계획과 향후 투자·확장 방향에 따라 적절한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설립 전에 등기 실무에 밝은 변호사와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직장인도 1인 법인의 발기인이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설립 전에 함께 검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다면 설립등기는 보통 수 일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통상 며칠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죠. 다만 관할 등기소 업무량이나 서류 보정 여부, 인허가 업종인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한다면 정관 공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법인은 대표자가 발기인이라 설립경과를 스스로 조사보고할 수 없어, 별도 조사보고자가 없으면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필요합니다. 발기인이 아닌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 조사보고를 맡기면 이 공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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