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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요즘은 인터넷으로 서류를 올리고 전자서명만 하면 법인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실 텐데요. 실제로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혼자 시도하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등기는 됐는데 은행 계좌 개설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 글에서는 셀프로 진행해도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주의사항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기설립 방식의 단순한 주식회사라면 셀프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이 대신해 주는 것은 서류 제출이지, 내용의 적정성까지 검토해 주는 것은 아니죠. 어떤 구조에서 셀프가 수월한지, 그리고 반려는 왜 생기는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셀프법인설립이 수월한 경우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발기인이 1~2명이고, 자본금이 소규모이며, 현물출자나 외국인 투자처럼 추가 서류가 붙지 않는 구조라면 표준 양식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죠.
현행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공증이 면제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는데요.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셀프보다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셀프등기가 반려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 간 불일치입니다. 정관의 발행주식 총수와 등기신청서의 기재가 다르거나, 임원 취임승낙서의 인적 사항이 인감증명서와 어긋나는 식이죠.
또 하나 흔한 원인은 사업목적 문구입니다. 등기관은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를 보는데, 너무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은 보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보정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그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죠.
결국 셀프 진행의 핵심은 입력이 아니라 서류 사이의 정합성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실 등기 신청 전입니다. 상호, 사업목적, 정관은 한 번 등기되면 바꿀 때마다 변경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법인설립주의사항 중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구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동일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반드시 상호 검색을 거쳐야 하는데요. 등기가 되더라도 상표권 문제는 별개이므로, 브랜드로 쓸 계획이라면 상표 출원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은 지금 하는 일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행 대출, 정책자금, 인허가 심사에서는 등기부상 목적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향후 1~2년 안에 확장할 사업까지 미리 반영해 두면 불필요한 변경등기를 줄일 수 있죠.
정관작성주의점의 핵심은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표준 양식은 최소한의 틀일 뿐, 회사 상황에 맞는 조항은 직접 설계해야 하는데요. 설립 후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주주가 늘어난 뒤에는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조항 | 미리 검토할 점 |
|---|---|
| 주식양도 제한 | 이사회 승인 필요 여부 |
| 주식매수선택권 | 임직원 보상 계획 반영 |
| 임원 보수·퇴직금 | 지급 근거 규정 마련 |
| 신주인수권 | 제3자 배정 근거 마련 |
특히 임원 퇴직금 규정은 세무상 손금 인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법인설립비용은 크게 누가 하든 내야 하는 법정 비용과, 대행 시 추가되는 수수료로 나뉩니다. 셀프로 하면 수수료만 아낄 수 있을 뿐 공과금은 동일하죠. 그렇다면 실제 차이가 얼마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셀프로 진행해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해 산정되고, 최저 세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본점 소재지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어, 같은 자본금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지죠. 구체적인 세액은 자본금과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영웅의 법인설립 대행 비용은 스탠다드 220,000원~, 플러스 330,000원~입니다. 설립 이후 대표자 주소 변경 등 변경등기는 90,000원~부터 진행하고 있죠. 위 금액은 수수료 기준이며, 법정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대행의 실질적인 이점은 비용보다 검토 범위에 있습니다. 상호·사업목적·정관을 회사 계획에 맞게 설계하고, 서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해 반려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죠. 또한 세무법인 테헤란과 연계해 법인사업자등록까지 지원하고, 세무기장 STANDARD를 월 66,000원(기존가 165,000원, 5개월)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은 구조가 단순한 소규모 주식회사라면 셀프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사업목적, 정관처럼 한 번 정하면 바꾸기 번거로운 내용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일이죠.
발기인이 여럿이거나 투자 유치, 인허가, 외국인 주주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설립 후 변경등기로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이런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발기인 1인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행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만 둘 수 있고 감사 선임도 선택 사항이죠. 다만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은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후 통상 수일 내에 등기가 완료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수정과 재검토 기간만큼 늘어나죠. 처리 기간은 등기소 사정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와 공과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이 아닌 조항만 바꾸는 경우에는 등기 비용이 들지 않지만 결의 절차는 거쳐야 하죠. 처음 설립할 때 향후 계획까지 반영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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