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사례

등기 | 법인설립

법인설립절차, 해운물류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2026.10.30

핵심 내용

법인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해운물류 사업 개시를 앞두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기준에 맞는 정관 목적 설계와 발기설립 요건 완비, 신속한 법인설립절차 이행이 요구된 상황
핵심 전략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 체계화, 발기인총회 의사록·잔고증명 등 설립 서류 일괄 정비, 보정 없는 설립등기 접수
결과
해운물류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부산을 거점으로 선용품 도소매·수출입, 보세 운송, 국제물류주선업 등 해양 물류 사업을 시작하려던 의뢰인은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운물류 분야는 일반 무역업과 달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이나 보세 통관 등 행정 인허가 요건에 맞춰 정관상 목적사업을 정밀히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 관공서 등록 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인허가 기준에 맞는 목적 문구 설계부터 서류 작성, 관할 등기소 접수까지 법인설립절차 전반을 오차 없이 처리해 줄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설립등기 대행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해운·물류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 설계 선용품 공급, 국제물류주선업, 보세 운송 및 통관, 복합운송, 위험물 특수운송 등 필수 사업군을 상법 및 물류 관련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관에 유기적으로 반영해야 했습니다. 목적 문구가 행정청 기준과 다를 경우 인허가 접수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발기설립 서류 정합성 확보와 신속한 접수 정관, 주금납입 잔고증명, 발기인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등 발기설립에 필요한 서류 전반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해 등기관의 보정명령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인허가 신청 일정이 정해져 있어 설립등기 지연은 사업 개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영웅 등기팀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 등기팀은 해운물류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법인설립절차를 시작했습니다.

  1. 해운물류 맞춤형 목적사업 체계화 및 정관 작성

    영웅 등기팀은 의뢰인의 사업 모델을 검토해 선용품 도소매, 국제물류주선업, 보세 통관, 특수화물 운송, 관련 컨설팅 등 총 20개 세부 목적사업을 상법 및 물류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춰 정관에 반영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과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세관 등록 심사 기준을 함께 검토해 목적 문구를 설계한 것은, 등기 후 인허가 접수 단계에서 목적 불일치로 인한 반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 발기설립 서류 일괄 정비 및 접수 전 사전 검토

    발기인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주금납입 잔고증명서, 조사보고서 등 발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 정비하고, 접수 전 항목별로 정합성을 점검했습니다. 서류 하나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일정 전체를 지연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접수했으며, 단 한 차례의 보정 없이 설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3.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지원 및 세무기장 연계

    설립등기 완료 후에도 법인설립절차는 이어집니다. 영웅 등기팀은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함께 지원해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파트너 세무법인과의 연계를 통해 세무기장 서비스를 5개월간 월 66,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설립 초기 세무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

RESULT

해운물류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설립 전 상황인허가 기준 목적 설계 미비, 서류 정합성 불확실, 일정 촉박
최종 결과보정 없이 발기설립 절차 완료, 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해운물류 법인은 등기부상 목적 문구가 행정청 심사 기준과 다를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나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세관 등록 등 관련 인허가 접수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아 선박 운항 스케줄 및 수출입 계약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웅 등기팀은 인허가 기준을 반영한 목적사업 설계와 발기설립 서류 정비를 통해 보정 없이 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예정한 관공서 등록 일정 안에 법인 설립을 마치고 사업 개시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법인설립절차에서 정관의 목적 문구는 단순한 서류 항목이 아닙니다. 업종별 인허가 기준과 직결되어 있어, 등기 완료 이후 실제 영업 허가 단계에서 목적 불일치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운·물류처럼 인허가 요건이 복잡한 업종일수록, 법인설립절차 초기에 사업 모델과 행정청 기준을 함께 검토해 목적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갖추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어떤 문구로 담을지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의뢰인의 사업 방향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법인설립절차 대행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법무법인 영웅의 법인설립등기 대행료는 스탠다드 22만 원부터, 플러스 33만 원부터 두 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범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립과 함께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지원하며, 파트너 세무법인 연계를 통해 세무기장을 5개월간 월 66,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법인설립 시 정관 목적에 넣을 수 있는 사업 수에 제한이 있나요?

상법상 정관에 기재하는 목적사업의 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나 등록을 요하는 사업은 해당 법령의 기준에 맞는 문구로 기재해야 행정청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업종 기준과 맞지 않는 문구를 사용하면 인허가 접수가 반려되거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모델에 맞는 목적 설계가 중요합니다.

Q3.법인설립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 주금납입 잔고증명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주식을 가지지 않는 이사 또는 감사인이 작성), 인감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기재 사항은 설립 방식 및 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하나의 오류나 누락이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정합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6-8647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법인등기센터(https://hero-corporation.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