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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칼럼] 법인변경등기 안하면 과태료? 법인등기부변경 필수사항 정리

2026.10.13 조회수 1888회

법인변경등기 안하면 과태료? 법인등기부변경 필수사항 정리

SUMMARY

  • 법인변경등기 과태료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원 취임·퇴임·중임, 상호와 목적 변경, 본점과 대표이사 주소 변경이 법인등기부변경의 대표적인 필수 항목입니다.
  • 임기 만료 뒤 중임등기를 빠뜨리기 쉽고, 5년 넘게 등기가 없으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임원 임기가 끝난 줄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사무실을 옮기고도 등기부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회사의 얼굴과 같아서 실제 현황과 달라지면 거래 상대방의 신뢰는 물론 금융 거래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변경등기에 기한이 있고, 이를 넘기면 법원을 통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변경등기 과태료가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어떤 항목을 등기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인변경등기 과태료, 언제 어떻게 부과될까

변경등기는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를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이고, 이 절차에는 정해진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기한을 어떤 날부터 계산하는지, 과태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정해지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변경등기 기한은 변경일부터 2주입니다

변경등기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입니다. 상법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83조). 다만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변경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늦게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기산점은 항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임원은 선임 결의와 취임 승낙이 갖춰진 때, 임기가 끝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시점, 주소나 본점이 바뀐 경우는 실제로 옮긴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일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2주는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되므로, 서류 준비 기간까지 감안해 움직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등기해태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500만 원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부과 금액이 항상 최대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변경등기 과태료는 등기소가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사실을 알게 된 등기소가 관할 법원에 통지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를 거쳐 정하는 구조입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과 사정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지연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과태료의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등기 의무를 지는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임원 개인의 입장에서도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인등기부변경이 필요한 필수 사항

법인등기부는 회사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공적 장부이므로,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변화는 기한 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임원 변경부터, 의외로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임원변경등기, 임기 만료도 해당됩니다

법인 임원변경등기는 임원의 취임, 퇴임, 사임, 중임이 있을 때마다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변경 사유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이 임원 변경인 만큼, 임기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고(상법 제383조 제2항),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마지막 결산기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정관에서 이보다 짧게 정한 경우도 있으니 정관의 임기 조항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도 등기는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건너뛰는 일이 많은데, 임기가 끝난 임원을 다시 선임했더라도 중임등기는 별도로 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는 것이 흔히 발생하는 등기해태 유형입니다.

상호·목적·대표이사 주소까지 놓치기 쉬운 항목

임원 외에도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상호,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의 주소가 있고, 이 가운데 상호와 목적 변경은 정관 변경이 함께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대표이사의 주소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등기부상 주소는 바꿔야 합니다. 다른 이사나 감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대표이사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변경 사항 기한 기준
임원 취임·중임·퇴임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상호 변경 변경 효력 발생일부터 2주
사업 목적 변경 변경 효력 발생일부터 2주
본점 이전 이전한 날부터 2주
대표이사 주소 변경 주소 변경일부터 2주

위 기한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기산일과 필요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등기 절차와 기한 경과 시 대처법

본점을 옮겼다면 단순한 주소 수정이 아니라 별도의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늦게라도 바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본점이전등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본점이전등기 절차는 이전 결의에서 시작해 신청, 후속 정정까지 이어집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정관 변경 결의가 필요하고,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는 이전인지에 따라 제출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전 장소와 일자를 정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칩니다
  2. 의사록과 사무실 사용 권한을 확인할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3. 이전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합니다
  4. 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주소를 정정합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이전일 전에 결의와 서류를 미리 갖춰 두어야 2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 해야 할 일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처입니다. 늦게라도 신청은 가능하고, 지연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주의할 것은 장기 방치입니다. 마지막 등기 후 5년 동안 등기가 없는 회사는 휴면회사로 보아 법원 공고와 신고 절차를 거쳐 해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의2). 해산이 간주되면 회사를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밀린 변경 사항이 여러 건이라면 서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기 만료가 반복된 경우 각 회차의 결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밀린 변경 사항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서류를 맞춘 뒤 신청해야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변경등기 과태료 재판 통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안내된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정리하면 법인변경등기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법인변경등기 과태료 부과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 만료와 중임, 상호·목적·본점·대표이사 주소 변경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기한의 기산일과, 밀린 등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느냐입니다. 같은 지연이라도 사정에 따라 과태료 수준이 달라지고, 5년 이상 방치하면 휴면회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죠.

개별 사안마다 필요한 서류와 순서가 다르므로, 기한이 지났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등기 실무를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대표이사 주소만 바뀌어도 법인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어서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나 감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대표이사는 다릅니다. 기한은 주소가 바뀐 날부터 2주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Q2.법인 임원 변경등기는 임기 만료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원의 취임이나 중임 같은 변경이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했더라도 중임등기는 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정관의 임기 조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법인변경등기 과태료는 얼마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넘으면 휴면회사 해산간주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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